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거리두기가 조금은 약해진 분위기 속에서 고향을 찾아 많은 분들이 이동할 듯 합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항상 헷갈리는게 버스전용차로제 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6인이상 승차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벌점이 30점이 부과되면서 범칙금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지정 차로제 통행방법으로 승용차와 대형 차의 차로를 구분해 줌으로써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차로별 주행속도를 맞춰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추석 명절연휴 버스전용차로는 “연휴전날 ~ 마지막날”까지 적용되고 시간은 “07:00 ~ 01:00(18hr)”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