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마련은 요즘 하늘에 별 따기처럼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순위, 일정 줍줍을 통한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줍줍”이란 ‘줍고 줍는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미분양 또는 미 계약된 아파트 물량 그리고 1,2순위 청약 이후 부적격자로 인한 무량을 무주택자에게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분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조건을 보면 21년 2월 이전에는 19세 이상이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요자가 너무 몰려서 과열 현상이 생기면서 자격조건이 ‘무주택세대원 성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무순위 신청시에는 투기 과열지역 또는 조정대상 등으로 규제지역 안에 공급이 될 경우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