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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3

무순위 청약(줍줍) 신청방법 알아보자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마련은 요즘 하늘에 별 따기처럼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순위, 일정 줍줍을 통한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줍줍”이란 ‘줍고 줍는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미분양 또는 미 계약된 아파트 물량 그리고 1,2순위 청약 이후 부적격자로 인한 무량을 무주택자에게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분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조건을 보면 21년 2월 이전에는 19세 이상이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요자가 너무 몰려서 과열 현상이 생기면서 자격조건이 ‘무주택세대원 성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무순위 신청시에는 투기 과열지역 또는 조정대상 등으로 규제지역 안에 공급이 될 경우에는 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무주택자 분들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다양한 분양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개로 청약 경쟁도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를 나의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

공공분양, 특별분양, 일반분양 차이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분양의 형태,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청약자의 주택소유, 무소유 그리고 전용면적과 특별조건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청약을 해야 합니다. 분양의 3가지 공공분양, 일반(민간)분양, 특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사업이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부문은 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 국민주택 중 하나에 건설 공급을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공공분양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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