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분들과 투자자들에게 인기 많은 부동산의 하나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는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건축물의 내부구조 또는 사용용도로 구분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 -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 - 내부구조, 형태 및 사실상 사용용도 판단 ■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비교 이중에서 가장 민감한 재산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더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서 재산세가 1/3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공시지가, 신축년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