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믿었던 부동산 업체도 사기에 가담하고 있으니…
내돈내산 큰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체크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류입니다.
- 부동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iros.go.kr)
2. 건축물대장
- 거래하려는 부동산(건축)이 불법건축물인지,
정상건축인지 파악하고,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서
부동산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집주인이 밀린 세금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가 없으니
미납세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저당 발생시 세금이 우선순위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장 직인 확인)
- 완납 증명서는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4. 금융거래내역서
- 집주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요구하고,
해당 은행에서 다시 확인 필요합니다.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세금 집 계약할 때 필요 합니다.
최근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모든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계약할 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합니다.
- 내 전세보증금, 선순위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세 계약할 때
- 선순위 임차보증금확인서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 경매시 내 보증금보다 먼저인 임대인 전세 납세증명서로 미납부된 세금도 확인
- 이삿날에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가능하다면 잔금치루면서 등기부등본도 한번 더 확인
6. 신탁원부
-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직접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원부를 통한 자세한 대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탁원부는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 (xn--t60b77rcxbg9dbqc9wks7asf33b248d.kr)
7. 그 외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과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대장”,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도”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부동산거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소중한 내 자산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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