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전에
대다수는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으거나,
개인의 생활 환경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약금은 불안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 사기도 많이 일어 나는 것 같구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반환보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 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은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경과 전까지 입니다.
그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와 ‘SGI서울보증’에서도
해당 상품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대상자에 대해 우대적용 및 혜택도
보증료의 최대 6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입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인터넷 신청
-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주의사항을 보면
1.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실제 점유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사항이 달라지면
반드시 보증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를 참고하세요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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