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줍줍) 신청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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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줍줍) 신청방법 알아보자

리챠드후앙 2021. 7.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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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통한 집마련은

요즘 하늘에 따기처럼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순위, 일정 줍줍을 통한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는 알아두시면 좋을 같습니다.

 

줍줍이란 줍고 줍는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미분양 또는 계약된 아파트 물량 그리고

1,2순위 청약 이후 부적격자로 인한 무량을  

무주택자에게 선착순 또는 추첨 통해

분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조건을 보면

21 2 이전에는 19 이상이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요자가 너무 몰려서

과열 현상이 생기면서 자격조건이

무주택세대원 성년자 변경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무순위 신청시에는

투기 과열지역 또는 조정대상 등으로

규제지역 안에 공급이 경우에는

일반청약처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10년과 7년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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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방법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 있습니다.

컴퓨터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모바일에서 약홈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기준으로 화면을 보면

설치된 청약Home 어플을 실행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청약일정 당첨자발표

분양정보 등의 정보를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늘의 청약일정메뉴를 클릭하면

당일의 아파트 특공, 1순위, 2순위 그리고

무순위 공급 화면들이 보입니다.

현재는 무순위 공급 아파트가 없어

보이지 않지만, 일정이 있으면 보입니다.

해당 무순위 아파트 공급일정은

계획없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서 일정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약홈어플의 첫 화면에서

청약캘린더메뉴로 들어가서

정보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려운 아파트 청약을 무순위 청약으로

행운의 내집마련의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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