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저당권과 근저당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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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저당권과 근저당권" 이란?

리챠드후앙 2021. 4. 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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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은 많이 있지만,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접하게 되는 용어가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 입니다.

 

이 두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당권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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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명드리니 이해가 잘 안가실듯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K씨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때

은행은 K씨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

K씨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K씨가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은행에게 넘어갑니다.

 

이처럼 은행이 K씨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K씨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말을 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정의는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채권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이리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K씨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을 이라면,

이 경우 채권액이 변경되었으니 그에 맞춰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액 변동사항을 고려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때 실제 채권액보다 약 10~20%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둡니다. 

 

이처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도 포괄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등기사항(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그 부동산에 대해 위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꼭 주변의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니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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