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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것은 보통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재산세 부과기준을
다르게 상정한다는 뉴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아파트의 시가 정도는 알고,
조회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겠죠.
기준시가는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와는 다르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시지가”는 매년 전국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칭해서 “기준시가”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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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필요없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메인화면의 상단 좌측에
“공통주택 공시가격”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조회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시/도”. “시/군/구”, “도로명” 그리고
세부적인 아파트 및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시가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지도검색”을 통해 지도에 나오는
주소지를 선택하면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준시가 고시일은 상업용건물은
1월1일, 주택(공통, 단독)은 4월말,
토지는 5월말에 각각공시가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는 아파트의 시가를 한번씩 조회하면
가격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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