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가점제,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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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가점제,예치금)

리챠드후앙 2021. 3. 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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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에 꿈꾸고,

그로 인해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청약통장을 알고,

준비를 하시면 신규 주택을

내집마련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알아 보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주택청약제도라는 것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입니다.

 

우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조건 

 

누구나 청약통장 1순위가 있는게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등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9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청약통장 개설은 가능하나

청약자격은 19세부터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이상/12 납부이고 ,

수도권 지역은 ‘6개월이상/6 납부 해야

청약통장 1순위가 되니,

서둘러 가입을 하시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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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청약통장가입기간(17) 기준으로 산정한 높은

가점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가점점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예치금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주택을 신청하려는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을

주택관련 금융기관에 정기 또는 저축예금으로

일정한 예치된 금액으로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지역 300만원입니다.

 

아래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정리한 표이니 참고하세요.

 

표와 같은 면적에 따른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청약통장 2순위라면

청약 가점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 1순위에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를 가장 먼저 충족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통장부터 우선 가입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청약통장은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에 따라

청약신청할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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