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분들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다양한 분양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개로 청약 경쟁도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를 나의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제도 입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자산 기준만 맞는다면 누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조건
해당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4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
■ 신청 절차
①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은 임대조건)과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 등)를 확인한다.
② 신청: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 여부와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
③ 계약: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소유 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 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당첨 시 자격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저가점자 분들도
꼭 ~ 도전해 볼만한 기회이니 추천을 드립니다.
★ 참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 참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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