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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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리챠드후앙 2021. 3.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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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분들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다양한 분양제도들이 있습니다.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개로 청약 경쟁도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를 나의 보금자리로 만들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있도록 하는 제도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공급제도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있도록 하는 특별제도 입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자산 기준만 맞는다면 누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할 있습니다

■ 공급 조건

 

해당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4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과거 5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


 신청 절차


①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은 임대조건)

신청 일정  장소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 ) 확인한다.


② 
신청: 소득  자격요건 해당 여부와 본인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제출서류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있다.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한다.


③ 
계약: 당첨자 발표  주택 소유 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 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당첨  자격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저가점자 분들도

~ 도전해 볼만한 기회이니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안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00)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및 민영주택 공급 신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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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Q&A

 

정책Q&A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09.29.)에 따라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질의응답(Q&A) 자료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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