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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분들과 투자자들에게 인기 많은
부동산의 하나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는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건축물의 내부구조 또는 사용용도로 구분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
-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
- 내부구조, 형태 및 사실상 사용용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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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비교
이중에서 가장 민감한 재산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더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서
재산세가 1/3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공시지가, 신축년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한다면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기존 다른 주택,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취급이 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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