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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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료면제??

리챠드후앙 2022. 8. 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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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거리두기가

조금은 약해진 분위기 속에서

고향을 찾아 많은 분들이 이동할 듯 합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항상 헷갈리는게 버스전용차로제 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6인이상 승차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벌점이 30점이 부과되면서

범칙금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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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정 차로제 통행방법으로

승용차와 대형 차의 차로를 구분해 줌으로써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차로별 주행속도를 맞춰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연휴 버스전용차로는

연휴전날 ~ 마지막날까지 적용되고

시간은 “07:00 ~ 01:00(18hr)” 적용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141Km)” 입니다.

 2022년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2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추석 연휴기간 “99~11

귀성, 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8월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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