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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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리챠드후앙 2022. 7. 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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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부 정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최초 집구입시 LTV80% 인하

생애최초 집구매자는 소득.지역, 주택과는 무관하게

LTV 상한이 80%로 완화되며, 최대 대출한도는 6억원까지

정책모기지의 대출만기는

8월부터 최대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LTV 80% 완화를 두고 대출 규제의 정상으로 판단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지만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시행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며

잃어버렸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로 부터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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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앞 무조건 일시 정지

모든 운전자는 7.12부터 어린이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후 주행

※ 보행자가 있든 없든 잠시 멈춰야하며

위반시 범칙금6만원. 과태료7만원 부과

■ 유류세 37% 인하

유류세를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여 연말까지 반영됩니다.

* L당 휘발유는 57, 경유는38, 액화석유가스(LPG) 12원 인하효과

 

인하 조치는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1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 첫째 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3.5%)226월로 종료되었으나,

정부는 현재의 경기 부진과 반도체 수급으로 인한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올해 12월까지 인하 연장하였습니다.

차를 계약하고 늦어진 출고 때문에 마음 졸였던

계약자들은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 전기차 충전 할인제도 폐지

2017년부터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는데,

20226월말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와

구매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내용입니다.

* 급속충전 기준 1KWh당 가격비교

- 충전제도 할인 시 : 292 ~ 309

- 할인제도 폐지 시 : 313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7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등이 강화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보험금도 할증됩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의 통행시는 물론이고, 대기중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차량신호 적색 및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 출처 : 경찰청 / 도로교통법 >

새로운 제도 잘 숙지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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