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급여 신청자격 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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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신청자격 절차 어떻게 되나~?

리챠드후앙 2020. 11.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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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련 청년들의 경우를 보면

다수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서는

주거비를 마련하는게 가장 큰 어려움 일 겁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는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의 거주지가 달라고 동일한 가구로 편성되어

주거급여가 제외되는데, 지금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미래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 지원대상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3.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5% 표 입니다. (아래참고)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 별 기준임대료를 실제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 합니다.

 

아래의 표는 지원 상한액에 대한 내용이며, 월 지원금액이니 참고하세요.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신청기간

 

-. 사전신청 : 12월 1일 ~ 12월 31일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2021년 상반기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

 

■ 신청장소

 

-.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지급방법

 

-.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앞으로 주거비용을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면 주거급여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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