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금융지원 혜택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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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금융지원 혜택 어떻게 되나?

리챠드후앙 2020. 12. 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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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가 많이 줄어든 요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경제적으로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향후 나라의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다는 걱정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현대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고 있는데 말이죠.

이에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은 아이의 학습과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정부의 주거지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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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자녀 기준에 대해 정의하면,

3명 이상의 자녀들 둔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서울,경기,강원,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유형 신설 및 공급 확대를 추진, 

다자녀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지원합니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다자녀가구 유형’을 신설하여,

2022년까지 1만1,000호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룸이 밀집하여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에는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을 통해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으로 개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혜택의 폭을 넓혀 2자녀 이상 가구도

국민임대 우선입주자격을 갖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 연계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복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되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LH공사가 아이돌봄 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터가 공동육아 나눔터(유아·초등)와 다함께 돌봄센터(초등), 

방과후아카데미(초~중등)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룸이 밀집하여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에는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을 통해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으로 개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혜택의 폭을 넓혀 2자녀 이상 가구도

국민임대 우선입주자격을 갖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다자녀 가구와 보호종료아동에

금리 인하 등에 금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금융지원 서비스는 “구입·전세자금 지원”,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전세임대 융자 지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전세자금 지원은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을 희망할 시에는 

2.4억원, 전세를 희망할 시에는 2.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구입 시 2.6억원, 전세 계약은

2.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전세 금리 지원도 확대합니다.

1자녀 가구의 경우 2.0~2.6%, 2자녀 가구는 1.8~2.4%,

3자녀 가구는 1.6~2.2%의 전세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융자 지원은 다자녀가구뿐만 아니라 유자녀가구라면

모두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자녀에게는 1~1.8%, 2자녀에게는 1~1.7%,

3자녀에게는 1~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자녀가구라면 해당하는 나의 가구에 따른

지원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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