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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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알아보자

리챠드후앙 2020. 12.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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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업종들이 불황을 맞았고,

일부 소상공인 및 사업장은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 졌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모두 나보다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 실천하고

조금만 참고 인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 힘든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까지

체불이 밀려서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비를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웅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담보 초저금리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을 보면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에게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 이하인 자”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소액생계비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 소득이 직전달 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이하인 자”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경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조)부모 1인당 연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감소임금 내)

§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체불임금 내)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보면

 

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연 1.0% 별도부담)


 

 

■ 신청방법 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절차 을 보면

 

 

상세한 내용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전화걸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 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분들에게 생활안전자금융자를 통한 생활의 버팀목과

지금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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