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생계곤란 위기상황시...긴급주거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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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생계곤란 위기상황시...긴급주거지원이란?

리챠드후앙 2020. 12. 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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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긴급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갑작스런 상황이기 떄문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에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낼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긴급주거지원”을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드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을 보면

 

1)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을 보면

 

1)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2)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3) 금융 재산 기준은 7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혜택을 보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2)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을 보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참고로, LH 긴급주거지원사업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LH긴급주거지원사업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서민층과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주택유형을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1인 40㎡ 이하)의, 시중임대료 30%수준과 보증금 100~425만원, 월임대료는 1~11만원 수준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전용면적 85㎡ 이하(1인 60㎡ 이하)의, (수도권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그 외 “마이홈 포털” 또는 “LH 청약센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행복주택 및 주거복지관련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에 갑작스런 긴급상황으로 주거에 대한 곤란한 경우가 발생 전

이런 지원제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당황하지 않고 안심하게 도움 받을 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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