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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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방법

리챠드후앙 2020. 11.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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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에게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집을 구할 항상 고민에 접하게 되는게

좋은 집을 구하면 목돈이 부족하여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부에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전용면적은 85m²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입니다

 

■ 대출 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 이하거나

외벌이 단독세대주일 경우 3 5백만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

 

3)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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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기간 : 2(4 연장하여 최장 10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금리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대출 한도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없음)

■ 신청 방법

아래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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