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단, 과대료 부과시점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방지를 위하여 계도기간은 11월 12일까지로 입니다.
오는 11월 13일(금) 부터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는 11월 13일(금) 부터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정장소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상시설 및 잣오는 지자체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입만 가리고 코는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물릴 수도 있어요 ~~;
2. 마스크 종류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도 인정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으니, 꼭 인정되는 마스크로를 착용하시고 외출 및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용 인정 :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미인정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3.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상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 대형학원 (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상
- 300인 이하 학원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정 (150m² 이상)
-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PC방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상관없이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내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작은 마스크 하나 잘 챙겨 썼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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