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초만해도 조금 안심해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끊이질 않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강원과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새로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현재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방역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계 격상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데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일 경우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1. 1.5단계 격상이 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과 함꼐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지역적 유행' 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합니다.
2.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3. 유흥시설에서는 좌석 간 이동과 춤추기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는 밤 9시 이후 중단됩니다.
4.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5. 시설면적 50㎡(15평) 이상 카페나 식당에서는 좌석 사이 거리두기나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일반관리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7.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8.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입장이 허용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9.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10. 직장에서는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11. 등교 수업의 경우 무조건 3분의 2 이하로 등교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거리두고 마스크를 쓰기' '식사할 때 대화를 하지 않거나 줄이기' 등 느슨해진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코로나19 감염력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강해지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지는 만큼 항상 본인 스스로 방역을 잘 치켜야 하겠습니다.
1.5단계로 한 단계 강화된다면 자영업자 분들에게 다시 거리두기가 진행되어 또한번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자율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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