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에게
최대 1억원까지 1.2%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집을 구할 때 항상 고민에 접하게 되는게
좋은 집을 구하면 목돈이 부족하여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부에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 잘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전용면적은 85m²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입니다
■ 대출 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외벌이 및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 5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3)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금리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대출 한도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아래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정부지원혜택 정보 > 주거,금융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전세주택으로 전세난 해소가능 할까? (0) | 2020.12.03 |
---|---|
청년 주거 급여 신청자격 절차 어떻게 되나~? (0) | 2020.11.30 |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청신호’ 들어보셨나요? (0) | 2020.11.25 |
[중소기업청년혜택] 청년 내일채움 공제 신청하기 (0) | 2020.11.23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 (0) | 2020.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