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세액공제 알아보고 보너스 받자

정부지원혜택 정보/근로,일자리 지원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세액공제 알아보고 보너스 받자

리챠드후앙 2020. 12. 25. 00:04
반응형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준비할 시기입니다.

올해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달려온 2020년 이였네요.

힘들게 달려온 만큼 연말정산 준비도 잘 해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구요.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공제율이나 세재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미리 달라지는 점을 알아두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것들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및 한도 상향

 

올해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한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3월~7월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한시적 카드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 기준을 충족했다는 조건하에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배로 확대되어 30% 상향 되고,

4~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 및 다른 부분 사용내역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유리한 쪽으로 조절해서 추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2. 연금저축 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1억 2,000만원 이하 &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인 경우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 되었습니다. (최대 900만원)

 

상향 조정된 만큼의 연말정산 공제 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주소지 변경)

 

무주택 세대주라면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의 10%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이면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한가지는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거주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 포함됩니다.

 

 

4.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면, 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전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간소화 자료(1월15일) 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가 가능하니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했다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혜택 확대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입니다.

 

세법개정 변경사항을 보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 출산, 휴가 → 결혼, 자녀교육추가)

경력단절 기간 (3~10년 → 3~15년)

재취업요건 (동일 기업 → 동종업종)


7. 총 급여(1,408만원) 이하라면 세액 전액 환급

 

올해 입사 후 총 급여가 1,408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원천징수된 세금(미리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면세점(조세를 면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가 1,408 만원 이하이면 올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8. 그 외 연말정산을 위해 챙겨야 할 서류들

 

대부분의 사용 및 지출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별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영수증 서류등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부, 기부금 영수증이나 월세액 공제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입니다.

 

 

모든 항목들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들은 잘 챙겨서

세금 돌려받는 혜택이 많기를 바라며,

즐거운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