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이란?

정부지원혜택 정보/근로,일자리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이란?

리챠드후앙 2020. 11. 25. 22:54
반응형

경기가 매년 힘들어 지면서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 시켜주고,

채용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어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경험을 통해 능력 개발과 정규직 전환의

회를 주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늘(7 30)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15~34)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

채용한 기업에  최대 180 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 명까지 지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형빅데이터 활용형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직무에 적용할 있습니다.

 

 I 유형(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온라인 콘텐츠 관리

• II 유형(빅데이터 활용형) :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DB

• IV유형(기타) : 기업별 특화된 정보기술(IT) 분야 직무

 

기업은 15~34세의 청년*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하고4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 부여하는 기업에  최대 80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5 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기업은 15~34세의 청년*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4 보험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달리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청년들에 대한 많은 지원과 함께 다양하고

열린 일자리가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