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아보고 혜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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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아보고 혜택받기

리챠드후앙 2020. 11.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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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시기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매년 좁은 상황에서 지금의 현실은 더욱 힘들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구요, 혹시 모르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2019)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6개월간 50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흥 등의 업종에는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신청대상

 

 

- 청년 기본법에 의해 청년에 해당하는  18 ~ 34 입니다.
-
학력은 고교 졸업 또는 중퇴 2이내 입니다.

  . 고등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일이 졸업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 고교, 대학교, 대학원에 현재 재학  또는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을 유예한 사람은 지원금을 신청할 없습니다.

- 미취업자 청년들만 신청할 있습니다.

- 신청 대상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12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출처=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

 


■  지원금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 :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등 운영
   .
요청이 있는 경우 1:1 상담부터 심리상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2가지)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금신청에서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www.youthcenter.go.kr

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시 필수사항

 

- 매월 11~15일까지 예비 교육 이수 필수

  (매월 15일까지 예비교육 미수료 시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되며 재신청 필요함)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예비교육 수료 20일까지

 

구직활동 지원금 정책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지만, 많은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 해보시고,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과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1 1 맞춤형 상담 등도 해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밝은 희망이 있는 많은 지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모두들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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