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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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리챠드후앙 2021. 1.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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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전,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 및 기타 종사자 분들도 많이 있으시구요.

 

월세를 살다보면 가끔은 달마다 내는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전세나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인내라고 해야 겠지요 ㅠ;

 

이런 매월 지출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과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세액공제란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1)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입니다.

 

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주택 임차금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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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율이 12%, 최대 90만운까지 지원되고,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공제율이 10%,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두는게 좋습니다.

 

일단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등본, 작성했던

서류 사본과 입금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접 이체를 했다면 은행에 낸 사실이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누구나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방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카테고리에서

주택임차료 민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먼저 작성하고,

뒤로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1)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절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4)보통 집주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현금 영수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

그 전에 거주했던 곳에 세액을 못 받았다면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 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니

놓치셨다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따져서 봤을 때 5년 이내라면

2015년도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인 만큼 미리 절차나 방법 잘 알아두셔서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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