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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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리챠드후앙 2021. 1.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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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같아서

여러모로 안타가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취업의 문제를 위해
2021
1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청년특례' 통합·개편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공통 지원서비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맞춤형 취업, 심리, 진로상담.

2)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복지연계서비스

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합니다.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신청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통해

신청하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있습니다.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관련 증빙자료

신청, 접수는 온라인 www.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입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상담은 고용센터 국번업이 1350 입니다.

 

신청자격 꼼꼼히 확인하셔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원받을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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