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안타가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취업의 문제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특례'로 통합·개편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 “공통 지원서비스” 는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맞춤형 취업, 심리, 진로상담.
2)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 “지원 대상” 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Ⅰ유형] 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Ⅱ유형] 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 접수는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입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및 상담은 고용센터 국번업이 ☎1350 입니다.
신청자격 꼼꼼히 확인하셔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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