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알아보기

정부지원혜택 정보/가정,육아 지원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알아보기

리챠드후앙 2020. 11. 28. 16:00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돌봄 지원 정책들 중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휴일,휴교가 길어지면서 자녀들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혜택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이번 연말까지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돌봄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 만 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가 휴원, 휴교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자)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1일 5만 원

반응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을 1일 단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 글에서 참고하세요.

 

그러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무급, 유급에 따라 다른데,

유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급휴가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배너 화면중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클릭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비용지원 건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