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30만원 & 육아휴직 300만원 지급으로 저출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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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0만원 & 육아휴직 300만원 지급으로 저출산 해결

리챠드후앙 2020. 12. 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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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점점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미래에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을꺼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네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심각한 저출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영아수당 과 육아휴직 확대 제도 입니다.

 

 

먼저, '영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했습니다.

 

1. 2022년 출생아부터 모든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이 되면 월 50만원까지 상향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2. 아동 출산시 '첫만남 꾸러미' 제도로 200만원 일시금을 지급을 지원합니다.

 

3.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4. 임신, 출산 지원비는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확대 제도입니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육아 휴직자를 늘리기 위해서 '3+3 육아휴직제' 를  도입했습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입금 100%를 지급합니다.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양쪽 부모 모두 사용했을 떄 육아휴직급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공동육아로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개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에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대로 이주를 원한다면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 줍니다.


정부는 지금의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전보다는 아이를 낳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가정에 도움이 되기는 할 듯합니다.

그러나 수당과 휴직으로 얼마나 출산율을 높일지 의문입니다.

 

지금의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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