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 가족돌봄 휴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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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 가족돌봄 휴가 알아보기

리챠드후앙 2020. 11.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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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보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신경써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라는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취업, 한 부모, 맞벌이 가정에게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금은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이 더 확장되면서

맞벌이 부부이거나 혼자서 아이를 하루종일 집에서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긴급 돌봄 보육 제도나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유연근무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지원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직접 아이를 양육할 시간이 없어서

공백이 발생할 때 아동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에는 시간제,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질병 감영 아동 특별 지운 돌봄 서비스

3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받을 수 있고,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고

아동수당만 받을 수 있고, 시간제 서비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비취업인 경우에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 가족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을 사유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제도 입니다.

 

-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10일 에서 2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연장된 10일은 코로나 19 과련 사유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돌봄비용 긴급지원도 5일 추가,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해보면,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자 1인당 20일을 쉴 수 있고

한 부모 근로자라면 2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사용하려는 날과 돌봄 가족의 이름과

정보와 함께 신청인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와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맞벌이 부모님나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이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너무 고민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돌봄 서비스, 휴가를 통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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