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후불교통카드'로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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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후불교통카드'로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하기

리챠드후앙 2020. 11. 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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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을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교통수단을 사용할  예전에는 현금을 거의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현금보다 거의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야 하며,

잔액 부족  재충전해야 탑승 가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 4 27일부터는 청소년에게도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안 미성년자에게는 후불식 카드는

신용 거래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했었는데요,

 

교통카드에 한해 사용을 있게 되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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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관련법으로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있는 나이를

18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 신청할 있고,

일부 카드사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받기 위해선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용 한도는 5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신분증과 함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카드사별 재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서류

 

1. 주민등록증

2. 여권(또는 학생증 or 청소년증)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4. 신분증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는 사용 없으며,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 완료하면

교통카드는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은행권에서 신청 있으니

어느 은행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 사용 방지 이용 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내 1매로 제한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정부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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