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을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예전에는 현금을 거의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현금보다 거의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야 하며,
잔액 부족 시 재충전해야 탑승 가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4월 27일부터는 청소년에게도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동안 미성년자에게는 후불식 카드는
신용 거래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했었는데요,
교통카드에 한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6월 관련법으로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받기 위해선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월 이용 한도는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신분증과 함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카드사별 재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확인서류
1. 주민등록증
2. 여권(또는 학생증 or 청소년증)
■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4. 신분증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는 사용 할 수 없으며,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 완료하면
교통카드는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은행권에서 신청 할 수 있으니
어느 은행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 사용 방지 및 이용 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내 총 1매로 제한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정부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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