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들…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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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들… 뭘까

리챠드후앙 2020. 12. 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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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해준 2020년 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고,

마음 놓고 여행도 할 수 없었던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새해에는 꼭~ 백신과 함께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들고,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6개월 연장되는 등 정책 및 제도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세제 부문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하이브리드 보다는 전기차로 확산하려는 정부의 방침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지원 부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듭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조금 혜택이 폐지됩니다.

또한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은 20222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자동자안전 부문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되어

제조사가 늦장 리콜 또는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 할 경우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의 3%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5일부터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거짓공개, 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자동차가 디지털화 되면서 갑작스럽고 원인이 불명확한 사고들이 많은데요

안전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와 대응이 있기를 바라면서

멋진 자동차가 새해에도 많이 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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