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없이 혜택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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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없이 혜택받자

리챠드후앙 2020. 11. 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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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는 많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힘들고,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미래 청년들에게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행복추구와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 내에 3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2년이상 거주후 타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8년을 거주하여 합산 10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 24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1995년 1월 2일 생부터 분기별로 순차적 신청).

 

청년기본소득은 재난카드와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 하고,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원금액은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군복무 중이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주거급여와 관계가 없으니 중복이 가능합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 청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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