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혜택]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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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혜택]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리챠드후앙 2020. 11. 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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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마련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해당 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 혜택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15~34)에게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매달 5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시면 자가용 주유비나 버스지하철택시비 용도로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해당 카드 사용 금액에서 매달 5  한도로 차감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기는 연중 상시 입니다. (,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매월 20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 통해 신청

  , 34세를 초과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공고 시행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19.7.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아래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지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card.kicox.or.kr

▶ 접속 홈페이지 하단의 "신청접수"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card.kicox.or.kr) 공지사항 참조하세요.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기업단위 신청불가)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관리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 카드발급 신청
*
,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유의 사항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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