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맛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이 되고,
설상 먹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씹지를 못해
소화도 안되고, 내장에 무리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치아는 소중하지만
관리소홀이나 나이가 들면 약해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치아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다 지원이 되지 않으니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참고하시고
대상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702,878원
- 2인가구 1,196,792원
- 3인가구 1,548,231원
- 4인가구 1,899,670원
- 5인가구 2,251,108원
- 6인가구 2,602,547원
- 7인가구 2,955,886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신청서를
해당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 등록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틀니 ]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적용

■ 본인부담금
[ 틀니 ]
- 1종 : 급여비용 총액의 95/100
- 2종 : 금여비용 총액의 85/100
[ 임플란트 ]
- 1종 : 급여비용 총액의 80/100
- 2종 : 금여비용 총액의 70/100
신청시 1종 수급자인지, 2종 수급자인지는
보건 복지 상담센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방법
1)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 신청 또는
2)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으로 대신 등록 신청, 지자체(시.군.구) 추후 승인
■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서면 접수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치료 잘 받아서 예쁜 치아 가져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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