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는 1인가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600만 가구에 해당되며
인구 비율로 볼 때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식주에서도 나타나듯이
1인가구를 위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더구나 요즘 20~30대의 결혼이 늦어지고,
사회는 노령화가 깊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1인가구를 위한 증가함으로 나에게 맞는
정부의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1인 가구 주택 지원 확대
현재 1인 가구들의 주거를 보면
전세 또는 월세 비중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구조 및 주택 정책이
기본 4인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원혜택 또한
4인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에 특화된 주택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일자리 연계주택,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확대하고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 주택지원 제도인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은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에서는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안양시에서는 “안심이앱” 으로 CCTV와 앱을 통한
긴급신고 및 스마트폰 움직임에 따라 위치추적 및
경찰이 출동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12 신고와 범죄 통계 등 각종 치안관련 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귀가모니터링 서비스,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간병서비스, 전문상담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청년 및 취약가구 금융 지원
1인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기존 청약저축 보다 우대금리 1.5%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청년 이외의
취약 1인가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상향
정부의 복지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020년 175만 7,194원에서
182만 7,831원으로 약 7만원이 올랐습니다.
기준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지원금의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심리상담 도입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인한 상담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빈곤과 입시문제, 취업문제 등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카카오톡 &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상담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3월부터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마음심리 상담인 '서리풀 카운슬러'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심리상담 챗봇 서비스로
'누구나' 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적된 심리상담 지원 플랫폼
‘모두다' (https://www.modooda.or.kr)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서울시에서는 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추가 확충하고
방치되고,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하여
비대면, 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 감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정부지원들이 계속 나올 듯 합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제고를 잘 확인하셔서
다양하고, 적절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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