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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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알아볼까요

리챠드후앙 2021. 3.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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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열기와 관심에 휩싸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와도 싸우고 있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도 열기가 식지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과 함께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에 2021년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도입되고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년이상 의무 거주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입주가능 일부터최소 2년이상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2021 2월부터 시행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실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권 취득 가능합니다.

 

실거주 2년은 연속이 아닌 합산으로

가능하며, 1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160%,

외벌이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종합 부동산세 및 공동명의 후 단독신청

 

종합 부동산세는 최고 6%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은 과제표준 구간별로

 0.6% ~ 3.0% 까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 ~ 6.0% 까지 적용됩니다.

 

집을 구매 후 공동명의로 신고를 한 후에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로 신청 해서 낼 수 있습니다.

 

4. 사전 청약제도 시행

 

분양권 전매 제한을 알선 또는 위반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사람 등에 아파트 청약을

10년간 금지하는 정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본 청약보다 2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 청약제도를 시행합니다.  


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시에 분양권 주택 건수도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 + 1 주택 보유 후 매도시

기존 양도세 +10% 중과세되며,

 

분양권 + 2주택 보유 후 매도시

기존 양도세 + 20% 중과세 됩니다.


 6. 1세대 9억이상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거주 기간으로 세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준비된 부동산 정책들이 있으니

잘 챙겨보시고,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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