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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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 알아보자

리챠드후앙 2020. 12. 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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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집장만을 하려고 애써 노력했던 무주택 시민들은

허탈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러 규제를 내었고,

그에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크게 3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1. 부동산을 매수할 내는 취득세

2. 보유하고 있을 내는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부동산을 매도할 내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있습니다.

납부 기준과 기준일 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공시가 9 이상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다주택자 경우 공시가 합산한 금액이

6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로 납부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개인 기준으로 50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들은 다소 부담이 되실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네요.

 

납부기간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 표준액수에 따라서

0.5 % ~ 3.2% 적용됩니다

일단 종부세 기준으로 봤을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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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작년보다 5% 오른 상태입니다.

 

전국 평균만 따져봤을 때,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 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더불어 마포나 용산 성동구 쪽은

무려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 지만 종부세는

2018 80% 2019 85% 2020 90% 2021 95% 2022 100%

매년 5% 상승하여 2022년부터 100% 적용됩니다

종부세를 확인 하는 방법입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은 되겠지만, 전에 국세청 홈텍스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세금들이 부담되실 있을 합니다.

 

종부세 절세방법 입니다. 

 

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이 있는데

5년이상 10 미만인 경우 20%,

10 이상 ~ 15 미만 40% ,

15 이상인 경우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앞서 공동명의 일시 각각 6억씩 비과세 혜택이 12억으로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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