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련 청년들의 경우를 보면 다수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서는 주거비를 마련하는게 가장 큰 어려움 일 겁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는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의 거주지가 달라고 동일한 가구로 편성되어 주거급여가 제외되는데, 지금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미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