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부는 요즘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물러나지 않은 채 겨울을 맞이하나 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가 장기화 됨에 따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며, '총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되며,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 변화가 언제까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