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되었던 5명 미만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서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상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는 포장,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