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되었던 5명 미만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서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상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학원, 교습소의 경우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금지가 되고 있지만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말연시 방역기간 강화로 운영이 금지되었던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시설내 음식 취식은 금지하고, 셔틀버스는 운행을 중단됩니다.
그 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도 실내 스크린골프와 같이 운영을 금지하였습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
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로 보시며 되고,
비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전파가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모두 다시한번 새해를 맞아 힘든 시기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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