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분양의 형태,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청약자의 주택소유, 무소유 그리고 전용면적과 특별조건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청약을 해야 합니다. 분양의 3가지 공공분양, 일반(민간)분양, 특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분양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사업이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부문은 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 국민주택 중 하나에 건설 공급을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공공분양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