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를 실시합니다. 단, 과대료 부과시점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방지를 위하여 계도기간은 11월 12일까지로 입니다. 오는 11월 13일(금) 부터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는 11월 13일(금) 부터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정장소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상시설 및 잣오는 지자체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입만 가리고 코는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물릴 수도 있어요 ~~; 2. 마스크 종류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도 인정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