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암호화폐 세금 부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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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암호화폐 세금 부과 알아보기

리챠드후앙 2021. 10. 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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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BTC)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떠났던 투자자들과 신규 투자자들이

다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21월부터

암호화폐 과세유예하느냐, 강행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개인 투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되는 암호화폐과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 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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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세금 계산 방법으로 투자 수익 세금을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 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 250만원, 세율 20%, 지방세 포함하면 22%입니다.

예를들어 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라면,

기본공제 750만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곱하면

세금 165만원이 됩니다.

 

만일, 1년간 수익이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도 되지 않으면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암호화폐 세금은 매년 5월에

지난 1년간의 투자 소득을 신고 납부합니다.

 

, 2022 1~12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2023 5월에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하게 된다면

지금의 주식, 부동산과 같이 상속 증여세가 붙습니다.

 

- 산정기준 : 상속 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

-  : 자산 가격에 따라 10~50%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 상속일이 속한 6개월 안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제대로 과세를 하려면

거래소가 국세청에 개인의 거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남은 기한까지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부와 투자자, 정치권의

시행여부 상황을 기다려 봐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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