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알아보기

정보통신 기술/가상화폐(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알아보기

리챠드후앙 2021. 4. 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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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한정된 발행과 시간이 갈수록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어,

떠오르는 투자 가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무한한 자유도와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거래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화폐와 실물 원화를

교환하면서 거래는 이루어 집니다.

 

쉽게 환율 거래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거래는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있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은 곳은

2021331 기준으로 아래 1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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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스트리미), 업비트(두나무), 코빗,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

지닥(피어테크),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보라비트(뱅코), 코어닥스, 포볼게이트, 코인빗(엑시아소프트)

※ 참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란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보 자산의 비밀을 유지하고, 결합없이

사용 할 수 있게 한 보호절차와 과정을 말합니다.

 

ISMS 인증을 받으면 아래 마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아래 4곳일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중은행과 협약이 되어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비트 케이뱅크

코빗 - 신한은행

빗썸, 코인원 - 농협은행

개정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ISMS 인증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원화를 취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924일까지)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니

알아보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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