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려오는 코로나 백신 소식에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는 매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ㅜㅜ
코로나 종식을 모두 희망하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내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확진자가 하루 600명 이상 나오면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도
2.5단계로 격상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원 할 방침입니다.
■ 지급대상
- 2단계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대표 영업 자영업자 & 소상공인
1. 카페(포장/배달만 가능)
2. 음식점(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3. 유흥시설(영업금지)
4. 실내체육시설(9시 이후 금지)
5. 실내 공연장(9시 이후 금지)
6. 학원(조건부 허용)
7. 영화관/pc방(조건부 허용)
■ 지급시기
-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까지 재난 지원금 지급을 목표
■ 재난지원금 예상금액 (2차 지원금 기준)
- 집합 금지 업종(PC방, 학원 등) -200만원
- 집합 제한 업종(식당, 카페 등) - 150만원
- 일반 업종 (연 매출 4억원이하 업종) -100만원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힘내시고,
우리모두는 코로나가 잠잠해 질 때까지 2020년의 연말은
우리모두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격상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만큼
이번에는 일반업종은 제외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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