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전에 대다수는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으거나, 개인의 생활 환경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약금은 불안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 사기도 많이 일어 나는 것 같구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반환보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 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은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경과 전까지 입니다. 그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와 ‘SGI서울보증’에서도 해당 상품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