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전,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 및 기타 종사자 분들도 많이 있으시구요. 월세를 살다보면 가끔은 달마다 내는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전세나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인내라고 해야 겠지요 ㅠ; 이런 매월 지출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과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세액공제란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은 1)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입니다. 3)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주택 임차금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연봉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