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