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은 많이 있지만,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접하게 되는 용어가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 입니다. 이 두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당권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 이해가 잘 안가실듯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K씨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때 은행은 K씨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 K씨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K씨가 ..